로또가 깨버린 ‘신혼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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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26 00:00
입력 2004-07-26 00:00
작은 월세방에서 꿈을 키워오던 20대 동갑내기 예비부부가 52억원짜리 로또복권에 당첨되는 바람에 등을 돌려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경남 진해에 사는 조모(27)씨와 동갑내기 최모(여)씨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결혼식을 2년 뒤에 올리기로 약속하고,지난해 9월부터 살아온 예비부부.하지만 제74회 로또복권 추첨이 이루어진 지난 5월1일부터 이들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최근 1년 동안 꾸준히 로또를 구입한 조씨는 지난 4월 하순 자신이 직접 로또 번호를 조합한 뒤 최씨에게 “이 번호로 로또복권을 사라.”며 현금 5만원을 건넸다.추첨일,별 기대없이 당첨번호를 확인하던 조씨는 그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자신이 최씨에게 구입하라고 한 번호가 1등에 당첨된 것이다.

당시 1등 당첨자는 전국에서 단 3명으로 당첨금은 52억여원.세금을 공제한 뒤 받게 되는 실수령액만 34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이었다.

흥분한 조씨는 곧 최씨에게 복권을 구입했는지를 확인했으나 “안샀다.”는 답변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조씨는 친구로부터 “네가 항상 복권을 사던 판매점에서 직접 번호를 써넣어 복권을 구입한 20대 여성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말을 듣고 믿음과 의심을 반복하다 최씨를 추궁했다.결국 최씨는 “사실은 구입했다.복권은 친정어머니에게 맡겨 놓았다.”고 털어놓았다.하지만 친정에 가서 돈을 찾아오겠다던 최씨는 연락이 끊겼고,대신 그녀의 삼촌이 나타나 “장난으로 한 로또 이야기를 또 꺼내려면 헤어지라.”며 윽박질렀다.

조씨는 최씨 가족들을 무마시킨 뒤 다시 최씨와 20여일을 지냈지만 로또에 대한 아쉬움이 그치지 않았다.결국 법에 호소하기로 마음먹고,이를 최씨에게 얘기하자 최씨는 옷가지와 화장품을 그대로 둔 채 잠적했다. 조씨는 최근 창원지법에 최씨와 그녀의 가족들을 상대로 1억 1000만원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냈다.아울러 법원을 통해 국민은행에 1등 당첨금 수령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고,부당이득금 반환 본안 소송에서도 이기면 나머지 실수령액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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