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自保·카드사 대상 공정위서 부당광고 조사
수정 2004-07-24 00:00
입력 2004-07-24 00:00
2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보자동차보험·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등 온라인 자보사들은 기존 자보사들보다 보험료가 15% 저렴하다는 점을 광고를 통해 부각시켜왔으나 실제로 가격 차이가 그만큼 크지 않다는 소비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민원이 제기되는 해당 회사들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또 삼성·LG카드 등 신용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포인트 제도에 대한 표시·광고도 실제 적립 정도나 방법 등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보험료 지급 기준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된 일부 화재보험사들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7-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