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씨 대법관 제청…‘禁女의 벽’ 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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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24 00:00
입력 2004-07-24 00:00
여성에게 굳게 닫혀 있던 대법원의 빗장이 마침내 열렸다.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것이다.국회 절차를 통과하면 문학소녀이던 그는 47세의 나이에 ‘왕법관’의 자리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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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대법관 후보
김영란 대법관 후보
최종영 대법원장은 다음달 17일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 후임으로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대법원이 23일 밝혔다.노 대통령이 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수용하면 김 부장판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정식으로 대법관에 임명된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을 뗀 김 부장은 “젊은 사람과 여성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파격적인 인사인 만큼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 부장의 다짐처럼 법조계는 앞으로 여성과 소수자를 보호하는 판례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 부장의 이런 성향은 자신의 하급심 판결에서 그대로 반영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대인기피증과 같은 성격적 요인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한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이른바 ‘왕따’ 사건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김 부장은 이 판결을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학교는 어느 조직보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절실한 곳이라는 것이 판결의 취지다.

2002년에는 김승교 변호사 등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구속자 4명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접견교통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씩 배상하라.”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정당한 이유없이 변호인의 접견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진일보한 판결이었다.

수원지방법원에 재직하던 1999년에는 호우 피해를 본 주민 28명이 시흥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주민들이 법적 배상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대표적인 3건의 판결이 모두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이다.

김 부장의 남편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강지원(54) 변호사다.강 변호사는 아내의 대법관 제청 소식이 전해지자 “일단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직을 사퇴하고 공익적 사건에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집에서 강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대신 청소년 ‘왕따’ 현상 등 어려운 법률 현안에 대해선 토론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 81년 강 변호사가 서울지검에 있을 때 김 판사가 옆방의 검사시보(검사수습)로 오게 되면서부터다.강 변호사의 적극적인 ‘구애작전’으로 1년 만인 82년 3월 결혼에 이르렀다.

김 부장이나 강 변호사가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면 두 자녀의 성장사는 다소 의외다.규격화한 학교가 싫다는 큰딸(21)은 전남에 있는 대안학교를 나와 미국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작은딸(17)도 강 변호사가 고문으로 있는 경기도 성남의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다.

김 부장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면서 경기여고 63회 3인방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강금실 법무부장관과 조배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김 부장과 경기여고 동기동창이다.공교롭게도 3인방은 입법,사법,행정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사법시험 합격은 김 부장이 가장 빨랐다.

프로필 ▲부산 ▲경기여고·서울법대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 비상임위원 ▲서울 종로구 선관위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강충식 김명국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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