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단체수의계약 없앤다
수정 2004-07-23 00:00
입력 2004-07-23 00:00
중소기업청도 이를 수용,단체수의계약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중소기업청·조달청 등을 상대로 실시한 ‘단체수의계약 등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단체수의계약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22일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 수의계약을 맺어 구매토록 하는 제도로,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위법 및 부당사례만 6만 3000여건.감사결과에 따르면,총 287만여 중소기업 중 단체수의계약제도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은 1만 3000여곳으로,그나마 전체 0.1%에도 못 미치는 2600여 중소기업이 독점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맺는 지위를 악용,이권 챙기기에 나선 조합 임원들의 위법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인천 모 공업협동조합의 임원 13명은 7억 3000여만원의 조합공금을 유용하고,이사장의 경우 비상임 무보수직인데도 매월 200만원씩 총 7200만원을 받아챙겼다.
또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따라 조합이 받는 수수료율은 2%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16개 조합에서는 2%의 수수료 외에 조합발전기금 명목으로 납품금액의 2.5%를 추가로 거뒀다.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을 경쟁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현행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전환하고 ▲대기업 하청업체나 수입업체 참여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직접생산제품 판정기준’을 마련하며 ▲중소기업의 규모별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편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4-07-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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