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銀 본점도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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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23 00:00
입력 2004-07-23 00:00
앞으로 외국은행이 우리나라에 법인(본점) 형태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지점 형태의 국내 진출만 가능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은행업 인가지침’ 개정안을 마련,23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개정 인가지침은 외국 금융회사들이 10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마련하고,국내 당국의 체계적인 감독을 받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법인 형태로 은행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특히 ‘국제업무 취급경험’ 요건을 삭제,개발도상국 은행의 국내 진입도 가능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지점 형태(자기자본 30억원 이상)로만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한미은행을 인수한 씨티은행도 서울 신문로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12개 지점을 운영했지만 ‘본점-지점’ 시스템은 아니었다.금감위 관계자는 “외국은행들이 법인화하면 최소 자기자본이 1000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대출규모 등 영업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외국계에 지점 형태의 설립허가만 났던 것은 해외자본의 대량유입에 대한 불안감이 주된 이유였다.”면서 “그러나 동북아시아 금융허브 구축 등을 위해서는 외국계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철폐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란 최대은행인 멜라트은행은 지난 12일 금감원을 방문해 국내 현지법인 설립 의사를 밝혔으며,인도 국립은행과 몽골 은행들도 국내지점 신규개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7-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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