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대형 굴뚝업종의 ‘대세’
수정 2004-07-23 00:00
입력 2004-07-23 00:00
최근 임단협이 타결된 현대중공업은 임금 삭감없는 주5일제 실시로 인금인상 유발 효과가 평균 7%에 달한다고 밝혔다.임금 상승 요인은 연·월차 유지와 근무시간 단축 등이다.그러나 현대중공업의 임금상승률은 주당 42시간(격주 휴무제)을 기준으로 삼은 만큼 주당 44시간 사업장과 비교하면 그나마 비용측면에서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이처럼 굴뚝업종에서는 ‘변형 주5일제’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만큼 기업의 부담도 줄이겠다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주5일제 실시 대상인 1000인 이상 대기업 426개사 가운데 임금 삭감없는 주5일제를 채택한 기업은 현대·기아차,GM대우차 등 총 28개 기업으로 조사됐다.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굴뚝업종’으로 강성 노조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는 변형 주5일제가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굴뚝업종 “근로기준법 몰라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하고 월차휴가폐지와 연차휴가 15∼25일(2년마다 1일 추가),생리휴가 무급화,연장 근로수당 할증률 25% 등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노조의 임금 삭감없는 주5일제 주장에 밀려 굴뚝업종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다.물론 법은 개별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노사협상으로 주5일제를 실시하도록 해 큰 문제는 아니다.그러나 굴뚝산업에 변형 주5일제가 많다는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GM대우차 노사는 22일 토요유급제 등 임금 삭감없는 주5일제 실시에 합의했다.생리휴가 유급화와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50%도 유지키로 했다.
반면 CJ,신세계,롯데제과,대상 등 유통·식음료 업종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5일제에 합의,굴뚝 업종과 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실질 임금인상률은 19%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실질 임금상승률이 6.5%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주당 4시간 단축과 연차휴가 수당에 따른 임금 인상분과 월차·생리휴가 폐지로 인한 수당 감소 등을 모두 감안한 것이다.반면 노동계 요구안을 채택할 경우 월차·생리휴가 수당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실질 임금상승률은 19.6%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경기 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주5일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재계측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특히 임단협을 마무리지은 기업들은 강성 노조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같은 비용 부담을 사실상 숨기고 있는 탓에 속사정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또 일각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임금인상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하겠다는 논리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주장한다.재계 관계자는 “실현될지도 미지수일 뿐더러 그런 기업일수록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며 매년 파업으로 골치를 썩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경총 관계자도 “힘센 굴뚝업종 노조만 주5일제 과실을 톡톡히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07-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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