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비정규직 정규직 단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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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23 00:00
입력 2004-07-23 00:00
은행권의 올해 임금인상률이 총액기준으로 정규직은 3.8%±α,비정규직은 7.6%±α로 잠정 타결됐다.최종 인상률은 은행별로 추후 노사 협상을 거쳐 책정된다.

또 정년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58세에서 59세로 1년이 연장됐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혁)와 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양병민)은 22일 오후 노사 양측 대표 14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대표단 교섭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임·단협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양측은 이르면 다음주중 중앙산별교섭 전체회의를 열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공식 추인할 예정이다.

당초 노조측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제시한 올 임금 가이드라인인 10.7%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3% 인상을 각각 요구했었다.

노사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3.3±α중재안을 놓고 이날 오후부터 협상에 들어가 3.8±α인상안에 전격 합의했다.

정년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1년 늘려 59세로 정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도 일반직 전환제를 도입해 비정규직을 개별사업장별로 매년 일정비율씩 전환해 나가기로 의견 접근을 봤다.

이와 함께 노사양측은 주 5일제 실시에 따라 폐지된 월차 12일에 대해서 매년 임금보전을 하도록 하고 올해에 한해 월차는 6일만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기존 연차일수보다 줄어든 일수만큼 매년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임금보전은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 해 적용하되 기존에 보전해온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노조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노사양측은 연차휴가를 15∼25일까지 인정하고 전년도에 80%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을 주고 매 2년 마다 하루씩 연차 휴가를 가산하기로 합의했다.노사는 여자 종업원에 대한 월 1회 무급 생리휴가를 주고 출산전후 휴가는 105일을 인정하기로 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7-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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