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칼텍스 노조간부 검거나서
수정 2004-07-23 00:00
입력 2004-07-23 00:00
이들 외에 회사측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를 따져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검찰은 또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인천지하철공사 등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파업주도자 63명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63명이 소환통보에 불응함에 따라 2차 소환을 통보할지 아니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를 조만간 결정키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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