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 공공·일반업무시설 ‘그린 건축자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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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20 00:00
입력 2004-07-20 00:00
앞으로 정부청사나 지방자치단체 청사,금융기관,아파트,다세대 주택,오피스텔 등 공공 및 일반 건물을 새로 지을 때에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은 19일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웰빙’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정부청사,지자체 청사,국회 등 공공 업무시설과 금융기관,언론사,오피스텔 등 일반 업무시설도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물에 추가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4-07-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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