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 공공·일반업무시설 ‘그린 건축자재’ 의무화 추진
수정 2004-07-20 00:00
입력 2004-07-20 00:00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은 19일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웰빙’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정부청사,지자체 청사,국회 등 공공 업무시설과 금융기관,언론사,오피스텔 등 일반 업무시설도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물에 추가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4-07-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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