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 특감] ‘민간’ 금감원 정부조직 전환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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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7 00:00
입력 2004-07-17 00:00
감사원이 16일 카드특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감독 시스템 개선안을 함께 내놓음에 따라 관련 논의가 가열될 전망이다.하지만 감사원 권고안이 금융감독당국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데다 열쇠를 쥐고 있는 청와대에서도 큰 변화를 주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뭔가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감사원 지적의 골자는 금융감독 체계를 단순화해 ‘자율적인 정부조직’으로 만들라는 것이다.즉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3원화된 금융감독체계를 ▲거시금융정책은 경제정책 담당기관 ▲미시금융정책은 금융감독정책 기관으로 2원화하고 민간기구인 금감원은 정부조직으로 전환하되 운영에 자율성을 주라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금감원을 정부조직화해야 하는 이유로 민간기구가 ‘공권력적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금감원은 출범 1년 뒤인 2000년 1월 금감위와 체결한 업무분장 약정(MOU)에 따라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검사·제재,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고유업무 외에 금융감독규정 제·개정,금융기관 설립·퇴출의 인·허가,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불공정거래 조사 및 시장관리,공시 및 회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런 일들은 민간단체가 할 수 없도록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민간 금융감독기구가 유리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금융감독 업무의 합법성과 책임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기구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구화해야 한다.”면서 “정부 조직화는 정부정책에 대한 예속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인·허가,제재조치,강제조사 등 공권력 행사를 민간기구인 금감원에서 법적근거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금감위는 정책 제·개정권을 가진 독립 정부기구로 만들 것을 요구해 왔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계의 큰 틀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감사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위원회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금감위 사무국의 확대개편 등 정부측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감독기구 개편에 따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문제를 이달 말까지는 마치기로 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 1차 시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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