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서비스’ 창업 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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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7 00:00
입력 2004-07-17 00:00
새로 창업한 연구·개발(R&D) 서비스업체가 올해부터 고용을 창출하면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고 전액 면제받는다.고용 창출이 없어도 창업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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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부터는 이들 업체에 근무해도 병역특례요원으로 인정되며,기업부설연구소와 똑같은 세액공제 혜택도 받게 된다.R&D 업무를 전문으로 기획,평가 관리하는 자격증(연구기획평가사)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급속히 진행되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실버산업진흥법’이 새로 만들어진다.기존 주택을 노인들이 생활하기 쉽게 문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주택’으로 개·보수하면 정부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3세대가 함께 사는 맞춤형 동거주택과 역모기지론(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것) 공급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구개발서비스업·실버산업 육성방안’ 등을 결정했다.

정부는 국내 연구개발서비스업 기반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취약하다고 보고 정부출연연구소나 대기업 부설연구소로부터 R&D 서비스 기능을 분리,독립시키는 방안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창업 R&D서비스 기업에 대해서는 4년간 세금을 50% 감면해주고,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추가 감면혜택을 준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기술개발 위탁에 들어간 돈은 세금부담이 없는 ‘비용’으로 인정해주고,사업용 자산구입 및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투자비용의 7%를 세금에서 깎아준다.병역특례업체로도 추가 지정돼,이들 업체에 4년간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대체한 것으로 간주된다.기업체 부설연구소들이 받고 있는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실버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인 ‘실버산업진흥법’ 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법이 통과되면 의료·요양·여가·생산활동 등이 복합된 전원형 복합실버타운모델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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