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人權 퇴보시킨 판결”
수정 2004-07-16 00:00
입력 2004-07-16 00:00
이들 단체들은 대체복무제를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입법청원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최정민(33·여) 간사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의 인권시계를 뒤로 돌려 놓았다.”고 비판했다.하태훈(46) 고려대 법대교수는 “무죄 선고를 내린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제시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하기는 어렵다.”면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체복무를 권고했고 대법원이 대체복무로 개인의 양심과 인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 등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단체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당연한 판결”이라면서 “주한미군 감축과 주변 4대 강국과의 역학관계 등을 고려하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우리의 안보환경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4-07-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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