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계 인사이드] 현대家 정말 화해하나
수정 2004-07-15 00:00
입력 2004-07-15 00:00
반목이 가시지 않고 있는 현대그룹과 KCC에는 법원이 조정결정을 내렸다.반면 그동안 반목해 오다가 최근 화해한 한라그룹 정몽국·몽원 형제에게는 무죄 판결이 나와 화해분위기를 한껏 돋우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은 12일 KCC그룹 산하 금강종합건설㈜에게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매입한 자사주 8만주를 반환하되 현대엘리베이터는 대신 28억 2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이에 앞서 두 법인의 중재에 나섰고 이들 기업은 이같은 결정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빚었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화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그러나 이번 결정은 법원의 중재에 의한 것일 뿐 양측간 화해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들 그룹 안팎의 평가다.실제로 현 회장과 정 명예회장은 그동안 일절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 현대가 관계자는 14일 “양측의 화해는 두 분이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이나 아직 두 분이 만난 적도 없고,그럴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일부에서 “오는 8월 정몽헌 회장 1주기를 맞아 양측이 화해설도 나오지만 아직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면서 “8월초 금강산에서 열리는 정 전 회장 추모회에도 현대그룹 임직원 외에 다른 정씨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12일 서울중앙지법은 한라그룹 창업주 정인영 전 명예회장의 장남 몽국씨가 자기소유의 주식을 허락없이 처분했다며 동생인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정 회장을 혐의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초 몽원씨는 그룹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던 99년 12월 직원을 시켜서 몽국씨 소유의 한라콘크리트 주식 2만 5740주를 당시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된 가교회사격인 RH시멘트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 계약서를 몽국씨 동의없이 작성,행사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앞서 지난달 초 이미 두 형제가 화해를 해 합의를 했다.이번 몽원 회장의 무죄판결로 외견상 형제간 분쟁이 종결된 양상이다.이를 두고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분쟁이지만 한쪽은 화해를 하고,한쪽은 반목이 지속돼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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