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거래 인증서 유료화 새달 14일 기업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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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5 00:00
입력 2004-07-15 00:00
기업고객에 대한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 유료화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개인고객에 대한 유료화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은 14일 기업고객들이 인터넷뱅킹 등의 전자거래를 하기 위한 ‘금융거래용 기업인증서’에 대해 8월14일부터 연간 4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14일 이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1년)까지는 무료지만,공인인증서를 갱신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공인인증서란 인감처럼 사이버 거래를 할 때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전자서명이다.지금까지는 금융회사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했지만 지난 3월 정보통신부가 각 금융회사에 인증서 발급을 유료화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개인고객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800만명에 달하는 공인인증서 사용자들의 부담을 우려,정통부에 공인인증서 유료화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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