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신용불량자 딱지 떼세요
수정 2004-07-15 00:00
입력 2004-07-15 00:00
서울보증보험은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않아 ‘통신 연체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체액의 10%를 내면 9개월간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된다.
서울보증보험은 휴대전화 사용자가 요금을 내지 않아 보증약정에 따라 대납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요금을 갚지 않은 사람을 통신연체자로 분류하고,체납액이 30만원을 넘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다.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않아 ‘통신 연체자’로 등록된 사람은 모두 80만명이다.이 가운데 20만명은 순수한 통신연체자이며,나머지 60만명은 통신요금 연체와 금융기관 신용불량이 겹친 사람들이다.
전체 통신연체자 가운데 배드뱅크 대상(금융기관 채무액 5000만원 미만,6개월 이상 연체) 신용불량자는 8만 7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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