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범죄 내년부터 얼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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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5 00:00
입력 2004-07-15 00:00
내년부터 재범 이상의 상습적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 사진과 세부 주소가 공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는 14일 제6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53명의 신상을 관보와 청보위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정부중앙청사 게시판 등에 공개하면서 “재범 이상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의 얼굴 사진과 주소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 대상자로 지정된 ‘고위험’ 성범죄자는 지정 후 두 달 안에 사진과 거주지 주소 등을 포함한 상세한 개인정보를 청보위에 등록토록 하고,청보위는 이들의 정보를 책자나 CD롬에 담아 문제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그러나 개인정보의 무단유포를 막고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공개지역의 범위를 ‘동’이나 ‘구’ 단위로 국한시킬 방침이다.

이날 553명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지난 2001년 8월 1차 신상공개 이후 지금까지 모두 3023명의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성범죄자는 연령별로는 30대가 187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20대 153명,40대 136명,50대 48명 순이다.공개 대상자 중에는 교사 3명,학원장 3명,공무원 3명이 포함됐다.



성매수 중에는 인터넷 채팅에 의한 것이 68.3%나 되며,범죄자의 17.6%는 2명 이상에게 성범죄를 가했고 37.7%는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4-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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