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녹취록’ 국과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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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5 00:00
입력 2004-07-15 00:00
감사원은 14일 허원근 일병 의문사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와 국방부 특별조사단(특조단)간 총기위협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를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특별조사국 감사관을 의문사위와 국방부에 각각 4명씩 파견,사건 당사자인 국방부 검찰수사관 인길연 상사와,박종덕 조사3과장 등 의문사위 조사관 3명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총기 종류부터 규명하기 위해 총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넘겨 조사를 의뢰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4-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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