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응시연령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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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4 00:00
입력 2004-07-14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시·도교육청 의견을 듣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문제가 없으면 임용령을 바꿔 2006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5년도 임용시험 공고가 초등교원은 10월7일,중등교원은 11월1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 의견을 들은 뒤 곧바로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더라도 올해 시험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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