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KCC 경영권 분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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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2 00:00
입력 2004-07-12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이홍철)는 11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해 12월 금강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주식을 반환하되 원고측은 계약 매매대금 20억원과 합의금 등 28억여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지난 9일 성립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2003년 8월13일 주식 매매계약은 현대엘리베이터측의 착오로 이뤄졌다.”면서 “상호 대립 속에서 보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상호 유감을 표시한다.”고 합의했다.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지난해 8월 사망한 뒤 부인 현정은씨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우호세력이라 믿었던 금강종합건설에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8만주(1.4%)를 팔았다.그러나 정상영 KCC(금강고려화학) 명예회장이 이 주식을 이용,현대그룹 경영권 인수를 공식 선언하자 현씨는 “경영권을 방어해 준다더니 오히려 빼앗으려 한다.”며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현씨가 현대그룹 신임 이사로 선출,분쟁은 일단락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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