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외국공관 용지는 외국영토가 아닌 중국의 영토로서,대사관·영사관과 외부와의 경계를 국경선이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탈북자들을) 불법 출국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이 탈북자들을 외국공관에 진입시키려고 도운 혐의로 기소된 비디오저널리스트 오영필씨와 재중동포 김모씨에 대해 최근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2004-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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