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신고안한 금융사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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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0 00:00
입력 2004-07-10 00:00
제2금융권의 금융회사 한 곳이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금융기관이 자금세탁 혐의거래 위반으로 제재받기는 처음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기관 한 곳의 자금세탁 거래정보를 받아 조사를 벌인 결과,자금세탁이 충분히 의심되는 데도 FIU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지난달초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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