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이르면 9월부터 남녀공간 분리운영
수정 2004-07-10 00:00
입력 2004-07-10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신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는 찜질방을 대중목욕탕·공중사우나처럼 목욕장업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규칙을 만들어 찜질방도 옷을 입고 들어가기는 하지만 목욕탕처럼 남탕·여탕을 분리해 남녀혼숙을 원천적으로 막고,음식물 판매조항도 명시하는 등 시설·설비조항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찜질방의 연중무휴 24시간 영업도 어려워진다.찜질방의 영업시간 허가권을 시·도지사에 맡겨 찜질방도 영업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찜질방은 전국에 1600여곳이 영업 중이다.목욕탕과 함께 운영되는 곳이 1200여곳,찜질방만 단독으로 하는 곳이 400여곳이다.정부가 이런 규제를 시행하면 찜질방 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찜질방이 심야나 새벽에 노래방,오락실,PC방 못지않게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남녀혼숙을 금지하는 등 규제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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