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없는 기업에도 대출
수정 2004-07-07 00:00
입력 2004-07-07 00:00
국민은행은 6일 “이달부터 대출희망 기업의 영업력,현금흐름,신용상태 등 상환능력만을 기준으로 기업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기업대출 심사제도를 바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보 제공능력은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승인이 이뤄진 기업의 대출금 규모와 금리를 결정할 때 활용된다.이같은 대출기준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모두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담보가 많아도 신용상태가 불량하고 영업부진 등으로 현금흐름이 좋지 않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정된 기업들은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어렵다.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이 기업대출 심사제도를 바꾼 게 다른 은행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영업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은행 대출을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담보가 없는 우량 중소기업들은 대출받는 게 종전보다 수월해지는 면도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의 부실화를 대출 이전에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상환능력으로 대출 승인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며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는 미국 등 선진국 은행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고 말했다.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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