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담임’ 영장
수정 2004-07-07 00:00
입력 2004-07-07 00:00
전북 익산경찰서는 6일 익산 모중학교 교사 서모(56·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김모(12)양 등 5명을 빈 교실로 불러 어깨와 가슴을 만지고 치마속에 손을 넣는 등 13차례나 성추행을 한 혐의다.김양이 성추행 사실을 급우들에게 알리자 같은 추행을 당한 5명이 함께 익산 모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4-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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