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담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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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07 00:00
입력 2004-07-07 00:00
담임교사가 중학교 1학년 여학생 5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6일 익산 모중학교 교사 서모(56·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김모(12)양 등 5명을 빈 교실로 불러 어깨와 가슴을 만지고 치마속에 손을 넣는 등 13차례나 성추행을 한 혐의다.김양이 성추행 사실을 급우들에게 알리자 같은 추행을 당한 5명이 함께 익산 모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4-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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