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정신과 전문의 교도소 정기진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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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07 00:00
입력 2004-07-07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교도소에 복역중이던 최모(32)씨가 “정신과 치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입실을 거부하자 징벌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진정한 것과 관련,정신질환 수용자에게 과도한 징벌 집행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청송교도소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또 구금시설에 정신과 전문의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제도를 실시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2004-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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