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변호사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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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07 00:00
입력 2004-07-07 00:00
판결문의 잘못을 알려주지 않은 변호사와 7년 동안이나 법정다툼을 벌인 초등학교 교사가 끝내 승소해 손해배상금 1500여만원을 받게 됐다.

경기도 용인시의 초등학교 교사 손모(42)씨는 1990년 교통사고로 당시 54세의 아버지와 51세의 어머니,25세의 동생을 한꺼번에 잃었다. 교통사고 책임을 놓고 트럭 주인과 합의하지 못한 손씨는 1993년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사건은 송모 변호사에게 맡겼다.1심에서 손씨는 일부 승소해 5250만원을 받았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 아버지가 계속 일을 했으면 얻을 수 있었을 수입을 계산하면서 96개월을 12개월로 잘못 계산했다.

송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손씨도 마찬가지였다.손씨는 항소하고 싶었지만,항소기간이 지난 뒤에야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받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화물업체가 항소했지만 곧 취하해 판결은 확정됐다.

1996년 손씨는 소송기록을 검토하다 판결문의 계산상 오류를 발견했다.송 변호사를 찾아가 항의했지만,“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손씨는 다시 길고 긴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그러나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맡으려는 법조인은 없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어렵사리 소송을 진행했다.

4년 동안 법정다툼 끝에 1심을 맡은 전주지법은 “단순한 계산상 오류는 의뢰인 본인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변호사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해 3년에 걸친 싸움을 이끌었다.마침내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는 판결문을 잘 검토해 의뢰인에게 계산상 오류나 착오가 없는지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문을 검토하지 않은 손씨도 책임의 40%를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손씨는 “돈으로 따지면 7년의 소송을 하면서 훨씬 많이 손해를 입었다.그러나 잘못을 바로잡고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 없도록 끝까지 싸우고 싶었다.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웃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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