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벌점30점땐 거래소 퇴출
수정 2004-07-06 00:00
입력 2004-07-06 00:00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수시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개선안은 지금까지 공시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하던 거래소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 규정을 누진점수제로 변경,최근 2년 내 공시위반 누진점수가 20점을 넘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관리종목 지정후 1년 내 위반 점수가 10점 이상이거나 최근 2년 내 누진점수가 30점이면 퇴출시키도록 했다.
금감위는 “자진공시 위반,변경공시 위반 등 기존에는 문제삼지 않던 경미한 사안에도 3∼5점의 벌점이 부과돼 관리종목 및 퇴출 기준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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