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예산 잉여금 30%이상 국채원리금 상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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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05 00:00
입력 2004-07-05 00:00
내년부터 정부부처들은 쓰고 남은 예산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 등에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또 300조원대로 추정되는 57개 기금이 정부예산 차원에서 관리되며 재정경제부 장관은 매년 국채·차입금 상환실적과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제정안을 마련,5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나라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국가재정법으로 통합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각 부처는 재정지출이나 조세감면이 수반되는 법률안(의원입법 포함)을 만들 때 5년치 재정수지 자료와 재원조달 방안을 법률안에 의무적으로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정치권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곤 했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도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현재의 포괄적 규정에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 ▲국민생활 안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강화됐다.아울러 정부 부처들이 한해 예산에서 쓰고 남는 자금은 추경편성과 지방교부세 정산 등을 제외하고는 잉여금의 30% 이상을 국채 원리금 상환과 국가배상,기타 채무상환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조치도 마련됐다.행정자치부 장관은 매년 재경부·예산처 장관과 협의해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평가해 특별교부세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결산일정도 2개월가량 당겨진다.결산제출 시한은 현재 매년 6월10일까지에서 4월20일까지로,결산검사보고서는 8월20일까지에서 6월10일까지로 단축됐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4-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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