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현대캐피탈 계열사주식 취득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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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03 00:00
입력 2004-07-03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각각 에버랜드와 기아자동차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다만 현행 금산법이 불가피하게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두 회사에 이달 중 ‘취득주식 자체 해소계획’을 내도록 요청했다.

금감위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은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의 주식 취득은 금산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현행 금산법에 시정명령 규정이 없는데다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이 의도적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이달 말까지 자체 해소계획을 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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