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 부부 공동재산 아니다”
수정 2004-07-03 00:00
입력 2004-07-03 00:00
아내 A씨와 B씨는 1987년 결혼하여 1남1녀를 낳았다.그러나 잦은 싸움 탓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2000년 12월 협의이혼했다.두 사람은 자녀 교육을 위해 한 집에서 살면서 사실상 부부생활을 유지했다.아내는 이듬해 4월 남편 몰래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1년 뒤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다시 남남으로 갈라섰다.그러나 동거생활은 지속됐다.
지난해 1월 남편이 로또복권 6회차에 1등(당첨금 65억 7000만원)으로 당첨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남편은 세금을 공제하고 당첨금으로 51억 7000만원을 받았다.남편은 위자료 2억원을 주며 헤어지자고 제안했다.아내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돈을 받았다.
얼마 뒤 아내는 “남편의 강압에 못이겨 합의한 것”이라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아내는 복권을 산 돈도 자신이 주었고,번호도 자신이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민·형사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한 데다 복권 당첨금은 우연히 얻은 재산이기에 부부가 함께 노력해 만든 공동재산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남에게서 돈을 빌려 복권을 샀다고 당첨금을 나눌 수는 없는 법”이면서 “아내가 복권 구입금액을 제공했더라도 남편이 당첨금을 줄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편이 자녀들에게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한 사람 앞에 100만원을 매달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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