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안정된 곳 투기지역서 선별해제 검토
수정 2004-07-03 00:00
입력 2004-07-03 00:00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부산·대구 등 일부 지역은 연말쯤 투기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공공주택용지의 5%를 30~40평형대의 임대용지로 공급해 연간 1만∼2만 가구의 중형 장기임대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된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중삼중으로 옥죄고 있는 부동산 거래규제를 완화하지 않고는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착륙 방안은 또 신규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지역 아파트 개발 허용 최소면적기준을 현행 30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고가 보상을 노린 투기성 ‘알박기’를 근절하기 위해 개발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재건축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증가분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 건설토록 하되 관리 효율성 제고 및 갈등소지 완화를 위해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배치토록 했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투기억제책 탄력운영 방안과 관련,“가격이 안정된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선별 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8월중에 구체적인 해제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건교부도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된 투기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한해 지정 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만희 건설경제심의관은 “10·29대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시장안정기조가 확고해지면 하반기 이후에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억제 조치를 점차 풀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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