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방조” 확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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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30 00:00
입력 2004-06-30 00:00
환자가 퇴원하면 숨을 거둘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퇴원을 허용한 의사는 가족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살인방조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보호자나 환자가 원하면 환자의 퇴원을 허락,사실상 죽음을 방치해온 의료계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9일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씨와 3년차 수련의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양씨의 지시로 환자를 집으로 옮긴 뒤 인공호흡기를 뗀 1년차 수련의 강모씨에게는 의료행위 보조자로서 전문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퇴원을 허용,피해자의 생사를 보호자의 보호의무 이행에 맡긴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사망을 계획적으로 조종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살인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퇴원시키면 보호자가 보호의무를 저버려 피해자를 사망케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는 등 살인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되므로 살인방조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양씨 등은 1997년 서울 B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김모씨를 “치료비가 없다.”는 아내 이모씨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키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결국 숨을 거두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아내 이씨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식불명 환자 보호자의 입장을 존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인방조죄로 보는 것은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면서 “보호자 및 법적 대리인 등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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