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엔 안도 수사경쟁엔 긴장
수정 2004-06-30 00:00
입력 2004-06-30 00:00
대검의 한 간부는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은 조치는 형법 체계의 골간인 기소독점주의 원칙에서는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수사대상이 대부분 대검 중수부나 일선지검 특수부와 겹치고,오히려 검찰보다 더 범위가 확대된 듯해 두 기관간의 실적 경쟁도 적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고급 정보’가 고비처로 집중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국가정보원·경찰 등이 수집하는 비위 첩보가 고비처로 몰려 수사실적으로 이어질 경우,국민들의 전폭적 지지속에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의 논의가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실제 고비처와 검찰이 같은 고위공직자를 수사했을 때 ‘먼저 수사’ 하거나 ‘주된 피의자를 수사’한 곳이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되고 있어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의 한 검사장급 간부는 “고비처의 위상을 감안할 때 설치 초기에 유능한 검사들이 대거 고비처로 자리를 옮길 수도 있다.”면서 “검찰로서는 큰 위기”라고 말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고비처 수사 대상이 5000명 수준이라고 하지만 가족과 전직 고위공직자들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수만명에 이른다.”면서 “검찰과의 수사 경쟁으로 국민들의 ‘사정 피로도’가 극심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또다시 기소권 부여나 특별검사 운용 쪽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며 고비처 논의 과정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4-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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