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방탄 재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6-30 00:00
입력 2004-06-30 00:00
‘정치개혁’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17대 국회가 시작부터 국민을 실망시켰다.여야 의원들은 29일 17대 국회 들어 처음 제출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란 오랜 구태를 답습하고 말았다.

이미지 확대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이에 따라 17대 국회에서도 ‘방탄국회’ 논란이 거듭되면서 국민에게 ‘정치 혐오증’을 재발시킬 공산이 커졌다.15대와 16대 국회만 보더라도 국회는 체포동의안 27건 가운데 단 1건도 통과시키길 거부,국민의 분노를 샀다.지난 1995년 박은태 의원의 체포동의안(공갈 혐의)을 통과시킨 이래 근 9년 동안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킨 불명예를 자초한 셈이다.

물론 검찰 수사의 무리한 부분도 부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의원들의 분석이다.박 의원의 혐의가 뇌물 수수와 같은 파렴치 범죄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이 의원들에게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법하다.하지만 17대 총선부터는 선거법을 엄히 적용키로 정부와 정치권이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왔고,당선자 3명이 이미 박 의원과 비슷하거나 더 가벼운 죄질로 구속 수감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국회의원들을 대폭 물갈이했음에도 이런 구태가 재연됨에 따라 이참에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자신도 언젠가는 똑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여기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구치소로 떼미는 것은 인지상정상 쉽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운다.

이날 한나라당뿐 아니라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이 이같은 한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투표에 열린우리당 145명,한나라당 117명,민노당 10명,민주당 8명,자민련 3명,무소속 3명이 참가했는데 민노당을 제외한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열린우리당에서 최소 35명이 반대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은 “일부 온정적인 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반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당적을 달리하는 의원들까지 반대표를 던진 것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체포동의안 제출 과정에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이런 정도라면 또다시 ‘방탄국회’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상연 김준석 박경호기자 carlos@seoul.co.kr˝
2004-06-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