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살 동영상 유포는 수치다
수정 2004-06-28 00:00
입력 2004-06-28 00:00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윤리법,명예훼손법 등 관련법의 저촉 여부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피살 동영상 유포가 자제돼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죄없는 젊은이가 이국땅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때까지 손한번 제대로 못써보고 방치한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죄과를 뉘우치며 자숙하기는커녕 억울한 희생자의 고통을 볼거리 삼는다는 것은 고인과 가족에 대해 또한번 비수를 꽂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본의 아니게 동영상을 접한 이들이 겪을 정신적 충격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겪을 혼란은 또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가.
일부에서는 이를 통해 이라크전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모양이다.뒤늦게 취소하긴 했지만 한국노총은 정부의 동영상 차단이 알권리 침해라는 논리까지 폈다.그러나 우리는 굳이 동영상이 아니라도 이라크전의 참상을 충분히 알고 있다.더이상 동영상의 유포와 시청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불필요한 국민 감정을 유발하는 등 이라크 전에 대한 진실 파악을 가로막을 뿐이다.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도 동영상 유포는 자제돼야 한다.더이상 동영상 유포는 우리 모두의 수치다.˝
2004-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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