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민도 영농社 경영 가능
수정 2004-06-26 00:00
입력 2004-06-26 00:00
농림부는 낙후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법인에 대한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농업경영체 지원방안’을 마련,25일 발표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회사는 지금까지 대표이사와 집행 이사의 절반 이상을 농사를 짓는 농민이 맡도록 했으나 내년 7월부터는 비농민 출신의 경영인이 경영을 맡고,비농민의 출자지분 한도도 50%에서 75%로 확대키로 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농업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 농업회사는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농어촌 관광휴양,음식점 등의 비농업 영리 사업도 할 수 있다.또 농업회사를 창업하면 2년동안 농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아울러 농민과 농업회사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농업소득세도 5년동안 내지 않게 된다.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는 연간 농업소득의 3∼40%를 내도록 했으나 농가의 열악한 사정 때문에 자치단체가 징수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
지난해 128만 농가의 농업소득세 징수액은 27억원에 불과했고,이 가운데 10억원은 현대서산영농법인이 냈다.
아울러 농업소득의 15%나 되는 법인세도 폐지하기로 했다.키토산 등 친환경농업용 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태평 농업정책국장은 “서산간척지에서 기계화 영농을 하는 현대서산영농법인과 규격출하 및 유통혁신으로 성공한참다래유통사업단 등과 같은 농업법인을 많이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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