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공비처 공방의 진실/우득정 논설위원
수정 2004-06-26 00:00
입력 2004-06-26 00:00
요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공비처 신설 당위론을 펼치는 것을 보면 A씨의 예언이 적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여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없다.’는 논리를 앞세운다.대통령도 국회의 견제를 받는 마당에 검찰이라고 예외여서 되느냐는 것이다.그리고 기왕에 견제할 바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검찰과 똑같은 칼날을 주어야 한다고 열을 올린다.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면 검찰의 기소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바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재정신청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어떤 수를 쓰든 검찰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결의를 읽을 수 있다.하지만 재정신청 권한 부여는 법리상 명백한 오류를 담고 있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 권리 구제책이지 수사기관의 권리 구제책은 아닌 것이다.
검찰은 송광수 검찰총장이 ‘중수부 해체 불가’를 외치며 항명성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뒤 숨을 죽인 채 여론의 향방만 지켜보고 있다.다만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말에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죄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종이호랑이보다 못한 권력이라고 주장한다.그러면서도 여권이 말하는 변호사 자격을 지닌 공비처 수사관이 민변 출신 변호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이 대목이 바로 검찰이 가장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다.
하지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망각했다가 검찰 스스로 지금의 역풍을 불러들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검찰만 ‘독립’을 좋아했지 남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얘기다.
따라서 강금실 법무장관이 검찰권 견제를 위해 감찰권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했을 때 이를 수용했다면 공비처 신설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공비처 신설이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기는 했으나 과연 최선책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용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권력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차라리 이번 기회에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의 과제에 검찰권 견제 항목도 추가해 원점에서 접근해보는 것은 어떨까.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4-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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