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증후군 첫 배상결정
수정 2004-06-25 00:00
입력 2004-06-25 00:00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이른바 ‘새집 증후군’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에 지운 것으로,향후 유사분쟁의 제기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경기도 용인시 S아파트에 사는 박모(여)씨가 모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사건에서 “건설사는 새집증후군 유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내공기질 개선비와 정신적 피해배상 등 30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박씨의 생후 7개월된 딸 A양이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 직후 심한 피부병을 앓았으나 거처를 옮기자 상태가 호전됐다.”고 지적하고 “박씨 아파트의 실내 유해물질 오염도가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권고기준을 크게 초과한 점 등에 비춰 A양의 피부병이 새집증후군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정위가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박씨의 아파트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알레르기 피부염 등을 일으키고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HCHO)가 147㎍/㎥∼151㎍/㎥,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4290㎍/㎥∼5435㎍/㎥ 검출됐다.포름알데히드는 WHO와 일본 후생성 기준의 1.5배,휘발성유기화합물은 일본 기준의 10배에 이르는 수치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오염물질 권고 및 유지기준을 설정,시행에 들어갔지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건설사는 이에 대해 “국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 권고치를 근거로 삼은 데다,확실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상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씨는 지난 1월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시공한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난방을 최고조로 올리고 환기를 실시하는 등 공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입주 직후부터 딸 A양이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가 나는 등 피부병에 시달려야 했다.
실내에 숯을 비치하고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하며 대책을 강구했지만 피부병은 더욱 악화됐고,급기야 지난 4월 경기 남양주의 외갓집으로 1개월 정도 거처를 옮긴 후 A양의 피부병이 호전되자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4-06-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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