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인점 부당행위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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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23 00:00
입력 2004-06-23 00:00
중소 납품업체들에 부당한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할인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까르푸·월마트 등 대형 할인점 상위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이날 밝혔다.이들 대형 할인점이 상품광고 및 경품·이벤트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판촉비용을 중소 납품업체들에 불법적으로 전가하거나 납품받은 물건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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