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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23 00:00
입력 2004-06-23 00:00
지금까지 부패방지위원회 등 여러 사정기구가 설치돼 왔지만 검찰의 기소권 독점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을 견제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사법개혁국민연대,22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기소권 부여를 촉구하며-˝
2004-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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