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탐방 경찰서] 당직형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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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22 00:00
입력 2004-06-22 00:00
Q : 며칠 전 약속 시간 때문에 전방에 보행자나 차량이 없어 신호등을 무시하고 진행했더니 경찰순찰차가 사이렌을 켜고 어디선가 나와서 단속을 했습니다.제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왜 저렇게 숨어서 단속하는 것인지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함정단속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함정 단속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A : 함정단속이란 도로의 구조나 시설물이 잘못 설치된 곳에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실시하는 단속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함정단속이 아닌 비노출 단속으로 함정단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을 진행했다고 봅니다.

경찰단속에 불만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속된 날 기준으로 해당서에 10일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지만 위의 사안은 이의신청을 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방법원에서 이뤄지는 즉결심판은 한달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경찰도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단속은 자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 교통지도장 전근배 경위
2004-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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