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검사 2006년부터 법관으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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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22 00:00
입력 2004-06-22 00:00
이르면 2006년부터 변호사나 검사 중에서 신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부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산하 전문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법조일원화 연구결과를 21일 보고받았다.또 다음달 안에 법조일원화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원은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검사 중에 법관 임용을 해마다 점진적으로 늘려 2012년쯤에는 신규 임용 법관의 50%를 이들 중에서 선발하기로 했다.법조일원화 방안이 확정되면 이 방식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6년에는 신규 법관의 10∼20%가 사법연수생이 아닌 변호사나 검사 중에 발탁된다.임용 범위도 시·군 법원 판사에 치중됐던 종전의 관행과는 달리 민사·형사·가사 등 모든 재판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경우 해당 분야의 단독판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조일원화는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의 법관 임용을 늘려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되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시행은 법관 임용뿐만 아니라 인사시스템 전반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사개위는 법조일원화 외에도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인 양성과 선발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개선 등 다른 4개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강충식 정은주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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