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투표 여야논의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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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9 00:00
입력 2004-06-19 00:00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가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국회가 이미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켰으므로 국회 결정이 다시 있어야 국민투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언급은 절차상 맞는 얘기다.헌법상 국민투표 회부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관련 입법이 먼저 정리되는 것이 합리적이다.국회에서 재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여야 정파간 정치적 합의라도 선행되어야 한다.

노 대통령이 국회에 책임을 미루었다는 논란을 떠나,이를 계기로 여야가 대화에 나설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열린우리당부터 변해야 한다.이전계획에 수정은 있을 수 없으며,국민투표는 안 된다는 경직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전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식은 곤란하다.한나라당도 확실한 당론을 제시해야 한다.국민투표 실시 및 수도이전 반대를 당론으로 하려면,특별법에 찬성한 과거를 공식사과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협의하는 수준은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국회 건교위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재심의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다.특별법이 폐지된다면 당연히 수도이전 작업은 중단될 것이다.법을 개정해 이전일정을 늦추거나,국민투표 의무조항을 신설할 수도 있다.특별법 제정때 생략한 공청회·청문회 개최도 필수적이다.현행 특별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입법부·사법부 이전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국회 논의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하기엔 너무 첨예한 쟁점이 되었다.국회는 상임위 구성도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여야가 대표회담 혹은 총무회담을 갖고 정치적 절충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가능하다면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청와대회담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큰 틀의 의견접근만 이뤄지면 세부사안을 논의하는 국회 특위를 만들 수도 있고,상임위에 맡겨도 된다.˝
2004-06-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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