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의회]서울 거주 20세이상 투표권 주민투표 조례안 19일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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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8 00:00
입력 2004-06-18 00:00
앞으로 시나 구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이 경우 선거권을 갖고 있는 주민의 5%(20분의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민투표조례안’이 19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2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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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바뀔까?
언제쯤 바뀔까? 언제쯤 바뀔까?
17대국회는 의정 단상의 국회의원 명패를 한글로 교체했다.권위적인 면을 탈피하고 우리말을 소중히 한다는 차원이다.광주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들도 명패를 한글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하지만 지방의회의 맏형이라 자처하는 서울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시가 마련한 이번 주민투표조례안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데 시의회의 심의과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르면 투표인명부 작성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은 주민투표권을 갖는다.또 영주권을 가진 20세 이상의 외국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를 청구할 때 서명해야 하는 주민 수는 20세 이상의 주민 20분의1(5%)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

투표대상은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등이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깊이있게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4-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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