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한 소방차 장애물제거 방해땐 벌금 최고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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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8 00:00
입력 2004-06-18 00:00
화재로 소방차가 긴급히 출동할 때 소방공무원들은 골목길에 있는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할 수 있다.이런 조치를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주택가 대형화재로 소방차 등이 출동할 때 장애요인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지난 달 30일부터 소방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 법에 따라 소방관은 도로변에 있는 차량이나 물건을 제거할 수 있으며,이를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또 200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주어진 소방공무원의 주·정차단속 권한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4-06-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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