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대우 전임과 비례하게”
수정 2004-06-17 00:00
입력 2004-06-17 00:00
인권위는 비정규직 교수노조가 대학 시간강사의 차별과 처우 개선을 요구한 진정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시간강사가 명시적 고용 계약이 없어 사회보험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월평균 급여가 60여만원에 그쳐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상황이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시간강사 제도는 특정분야 전문가 등을 일시 위촉하기 위해 도입됐지만,전임교수 채용영역에도 확대 적용돼 2002년 현재 4년제 대학 135곳에서 교양과목 55%,전공과목 31%를 담당하는 등 하나의 직업군이 돼 있다.”고 밝혔다.
대학교수노조는 지난해 5월 서울대 시간강사 백모씨가 처지를 비관,자살하자 한 달 뒤 시간강사의 차별요소와 불안정한 지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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