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살리려 카드 과다사용 낭비아니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6-17 00:00
입력 2004-06-17 00:00
보유 자산이나 수입에 비해 과도한 신용카드의 사용을 이유로 파산법상 면책 불허가의 사유인 낭비로 보기 어려운 만큼 채무자의 입장을 감안,철저한 심리가 요구된다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6일 “카드 사용이 과다했다는 이유만으로 낭비를 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며 김모씨가 낸 파산선고 불허가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면책을 불허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낭비를 이유로 파산선고를 허가하지 않았던 원심을 깬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면책불허 사유인 낭비는 채무자의 지위,직업,자산,영업상태 등에 비춰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라며 “그러나 파산법상 낭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밝혔다.

지난 96년 S정보통신에 입사했던 김씨는 이듬해 1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11월까지 근무하면서 회사운영자금,직원급여 등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1억 5700여만원의 빚을 지자 법원에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 신청을 냈으나 거부되자 재항고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6-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