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살리려 카드 과다사용 낭비아니다”
수정 2004-06-17 00:00
입력 2004-06-17 00:00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6일 “카드 사용이 과다했다는 이유만으로 낭비를 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며 김모씨가 낸 파산선고 불허가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면책을 불허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낭비를 이유로 파산선고를 허가하지 않았던 원심을 깬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면책불허 사유인 낭비는 채무자의 지위,직업,자산,영업상태 등에 비춰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라며 “그러나 파산법상 낭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밝혔다.
지난 96년 S정보통신에 입사했던 김씨는 이듬해 1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11월까지 근무하면서 회사운영자금,직원급여 등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1억 5700여만원의 빚을 지자 법원에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 신청을 냈으나 거부되자 재항고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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