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불법 채권추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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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6 00:00
입력 2004-06-16 00:00
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채권추심 영업을 해오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3년 6월 신한금융지주의 채권추심 영업자회사인 신한신용정보의 지분 49%를 인수한 뒤 이 회사 명의로 부산과 제주 등에 11개 영업점을 설치,자신들이 인수한 채권에 대한 추심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11개 영업점을 신한신용정보 명의로 개설하고도 실제로는 신한신용정보와 무관한 자체 영업망으로 운영해왔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묵인한 신한신용정보와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직원 문책 등을 할 계획이다.

현행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 영업 허가를 받은 회사 이외에는 채권추심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허가를 받으려면 50% 이상 출자해야 한다.

금감원은 “론스타는 신한신용정보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회계와 인사 등은 별도로 행사한다는 계약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 신한신용정보 명의로 11개 영업점을 설치하고도 실제로는 론스타 자체 조직으로 활용했다.”면서 “따라서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해온 셈”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신한신용정보에 대한 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론스타의 위법행위를 적발,지난달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론스타는 이와 관련,“지분참여를 한 신용정보회사 명의의 채권추심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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