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미납 강제구금 추진
수정 2004-06-16 00:00
입력 2004-06-16 00:00
또 모든 행정기관에 과태료 미납에 따른 조사나 단속이 가능하도록 ‘특별사법 경찰권’을 주는 한편,효율적인 과태료 징수를 위해 ‘집행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한마디로 ‘안내면 그만’이라는 과태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질서 위반법’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환경부 등 19개 부처와 1071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운용 및 징수 실태를 모아 분석하는 한편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에 연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강제구금은 ▲위험물을 허가 없이 운반하거나 ▲화재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고도 장기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등 인명에 관계되는 행정법규 위반사범 중 악성 미납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처럼 과태료 미납자에게 강제구금 등의 강제수단을 두려는 조치는 과태료 납부율이 40%에도 못 미치고 있어 행정규제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내지 않더라도 강제구금할 근거가 없는 데다 민사소송을 통해 징수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이 과태료 징수율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청의 경우 지난 90년 중반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납부율은 10%선에 불과하다.총 체납액만 40억원에 달한다는 게 구청측 설명이다.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3개월에 1차례씩 보내는 우편물 비용만도 월 300만원에 달할 정도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행정기관에 부여할 특별사법 경찰권은 ▲1년 이상 체납하거나 연 3회 이상 체납한 사람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는 사범에 대해 우선 추적,납부를 종용하고 계속 거부하면 압류·구금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측은 “과태료 등에 대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별도의 과태료 집행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면서 “과태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구금할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도 제기될 가능성이 커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강제구금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행정법규 위반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벌금형이나 행정형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자는 움직임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과태료 징수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그러나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제정의 큰 틀을 정했으며 강제구금제 도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충식 박경호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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