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양심적 병역거부’ 공동변호
수정 2004-06-15 00:00
입력 2004-06-15 00:00
이석태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변호사 75명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변호사들이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상고이유서와 더불어 공개변론 신청서,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이 회장은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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